임산부 지원금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출산휴가

임산부 지원금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출산휴가

임신을 확인하면 챙길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바우처, 휴가, 급여, 근무시간까지 제도가 흩어져 있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법에 정해진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1①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2. 2② 출산전후휴가 — 90일이 기본입니다
  3. 3③ 출산전후휴가 급여
  4. 4④ 일하는 동안 보장되는 것들
  5. 5출산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
  6. 6자주 묻는 질문

①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가 부가급여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23조에 있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하나의 태아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 140만원

유산과 사산도 포함됩니다(제23조 제1항).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받습니다.

⭐ 아기 병원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산모 진료비 전용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결제 범위는 넷입니다.

  • 임신·출산한 가입자의 진료비
  •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출산 후 아기 병원비와 약값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잔액을 남긴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23조 제6항). 2년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② 출산전후휴가 — 90일이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입니다.

구분 총 휴가일수 출산 후 최소
일반 90일 45일 이상
미숙아 출산 100일
2024년 신설
45일 이상
다태아 120일 60일 이상

미숙아 100일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아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제4항).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미리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연속이어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받습니다(제3항).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제75조가 요건을 정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져,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④ 일하는 동안 보장되는 것들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74조가 근무 조건 자체를 여럿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7항)

그리고 제8항이 못을 박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2시간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넓힌 것도 2024년 개정 내용입니다.

그 밖에

  •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제5항).
  • 쉬운 근로로 전환 —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전환해야 합니다(제5항).
  • 출퇴근 시각 변경 —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제9항).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복귀 보장 — 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제6항).

출산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

이 글은 임신부터 출산휴가까지를 다뤘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들은 금액과 조건이 자주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정부24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우처는 언제 신청하나요?

임신 확인서를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임신 중에 신청해 두어야 산전 진료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환급되나요?

바우처는 결제 수단이라 현금 환급이 아닙니다. 사용 기한이 출산일부터 2년이므로, 아기 진료비까지 포함해 기한 안에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직도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나요?

제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휴가 중에 끝나면 급여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요?

제7항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출산휴가 중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요?

제6항이 복귀 보장을 명시합니다.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별도 법령에서도 금지됩니다. 기록을 남기고 상담받으십시오.

유산했는데 지원이 있나요?

있습니다. 진료비 바우처는 유산·사산을 포함하고(시행령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의 유산·사산 휴가도 있습니다.

🤰 정부24 —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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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지자체 지원금은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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