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거래에서 쓰는 견적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가 오히려 헷갈립니다. (공공조달은 나라장터 같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틀을 따릅니다.)
아래 작성기에 품목과 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을 전환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날짜로 만들어 줍니다. 완성한 견적서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견적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법정 항목은 없지만, 빠지면 나중에 말이 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 항목 | 빠지면 생기는 일 |
|---|---|
| 견적번호·작성일 | 여러 차례 주고받은 뒤 어느 견적이 최종인지 다툼 |
| 유효기간 | 몇 달 전 단가로 계약을 요구받음 |
| 부가세 별도/포함 표기 | 총액이 어긋남 — 100만원 견적이면 10만원 차이. 가장 흔한 분쟁 |
| 수량·규격 | “이 사양인 줄 알았다”는 분쟁 |
| 결제조건 | 대금 지급 시점이 불명확 |
유효기간을 반드시 적으세요
견적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입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 오른 뒤에 예전 견적서를 들고 와 그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근거로 재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7일·15일·30일을 씁니다.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일수록 짧게 잡습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 무엇이 다른가
같은 100만원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표기 | 공급가액 | 부가세 | 총액 |
|---|---|---|---|
| 100만원 (부가세 별도) | 1,000,000 | 100,000 | 1,100,000 |
| 100만원 (부가세 포함) | 909,090 | 90,910 | 1,000,000 |
| 100만원 (면세) | 1,000,000 | – | 1,000,000 |
차이가 10만원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VAT 포함)”인지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 표기가 없으면 받는 쪽은 포함으로 읽고, 주는 쪽은 별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100만원 ÷ 1.1 = 909,090.9…이므로 원 단위에서 절사해 909,090원이 되고, 나머지 90,910원이 부가세입니다.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 문서 | 언제 | 법정 서식 |
|---|---|---|
| 견적서 | 거래 전 — 얼마에 할 수 있는지 제시 | 없음 |
| 거래명세서 | 물건·용역을 넘길 때 — 무엇을 얼마나 줬는지 확인 | 없음 |
| 세금계산서 | 거래 후 — 세금 신고의 근거 | 있음 |
차이의 핵심은 세금계산서만 법이 기재사항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 이 네 가지는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항 제5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서 시행령을 봐야 나머지가 나옵니다.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한 항목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 단가와 수량 · 공급 연월일 · 거래의 종류
견적서를 제대로 써 두면 그대로 세금계산서로 이어집니다. 품명·규격·수량·단가를 갈라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그 칸들이 그대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직인이 찍힌 견적서가 신뢰를 얻기 쉽고, 내부 결재를 올리는 상대방 담당자에게도 편합니다.
견적서를 보냈는데 상대가 그대로 하자고 하면 계약이 성립하나요?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 견적서는 계약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같은 문구를 넣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 갑지가 뭔가요?
여러 장짜리 견적의 맨 앞에 붙이는 표지입니다. 총액과 공급자 정보만 요약해 담습니다. 품목이 많은 공사·납품 견적에서 씁니다.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 견적서를 고치지 말고 새 견적번호로 다시 발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것이 최종인지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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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