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작성기

품목을 넣으면 부가세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별도·포함·면세를 고르면 완성본에 그대로 표기돼 나중에 말이 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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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정보
2 공급자 견적을 내는 쪽
3 공급받는 자 견적을 받는 쪽
4 품목 금액은 수량 × 단가로 자동 계산됩니다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5 부가세 처리 이 도구의 핵심
공급가액0원
부가세 (10%)0원
합계금액0원
6 결제조건 · 특기사항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견 적 서

귀중
공급자상호-대표자-
등록번호-연락처-
주소-
담당자-
공급
받는
상호-대표자-
등록번호-연락처-
주소-
합계금액 -
No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공급가액0원
부가세 (10%)0원
합계금액0원
위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급자 :      (인)직인
견적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처 양식이 있으면 그쪽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없을 때 이 형식을 쓰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누가·누구에게·무엇을·얼마에·언제까지 다섯 가지입니다.

반면 세금계산서는 서식이 아니라 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 이 네 가지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5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시행령 제67조 제2항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 업태와 종목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이 작성기가 품명·규격·수량·단가를 갈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견적 단계에서 나눠 두면 세금계산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이 도구는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며,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이 항상 정확히 맞도록 계산합니다.

할인을 반영하려면 단가를 조정해 적으시고, 무상 제공은 단가 0원으로 적은 뒤 특기사항에 이유를 남겨 두시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