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매깁니다. 문제는 그 공제가 한 번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아래 계산기는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증여와 혼인·출산 공제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증여일을 넣으면 신고기한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린다
정확히는 ‘면제한도’가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준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5,000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 |
| 자녀·손자 (직계비속) | 5,000만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밖의 사람 (친구·타인) | 없음 |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첫째, 이 금액은 10년 동안의 총량입니다. 5년 전에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서 공제를 썼다면, 지금 남은 공제는 2,000만원뿐입니다.
둘째, 부모에게 받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조부모도 마찬가지로 직계존속 하나로 묶입니다.
나눠서 주면 세금이 줄어들까
10년 안에 나누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법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금액에 더해서 세율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주고, 5년 뒤에 다시 1억원을 주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금 |
|---|---|---|
| 따로 계산된다고 착각할 때 | 5,000만 + 5,000만 | 약 970만원 |
| 실제 (10년 합산) | 1억 5,000만 | 약 1,940만원 |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10%에서 20%로 올라가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미 낸 세금은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세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나눈다면 금액이 아니라 시점 간격이 핵심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이 더 붙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생긴 공제입니다(제53조의2).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해당합니다.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출산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기존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성인 자녀라면 합쳐서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 1억 + 출산 1억으로 2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둘을 합쳐 1억원을 한도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3조의2 제3항).
증여세율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30%가 더 붙는다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30% 가산됩니다(제57조).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덜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서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신고기한 — 말일부터 3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 3월 10일에 받았다면 → 6월 30일까지
- 3월 31일에 받았어도 → 6월 30일까지 (같습니다)
- 2월 5일에 받았다면 → 5월 31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손해가 두 겹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전세보증금도 증여인가요?
네. 현금뿐 아니라 보증금 대납, 대출 대신 갚아주기, 무상으로 빌려주기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에 쓰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름이 생활비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준 사람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다시 증여한 것이 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넘긴 채무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담부증여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시가가 원칙입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 우선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가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에서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