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면제한도 세율 10년 합산

증여세는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매깁니다. 문제는 그 공제가 한 번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계산이 크게 어긋납니다.

아래 계산기는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증여혼인·출산 공제까지 넣어 계산합니다. 증여일을 넣으면 신고기한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린다

정확히는 ‘면제한도’가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준 사람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5,000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
자녀·손자 (직계비속)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그 밖의 사람 (친구·타인) 없음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첫째, 이 금액은 10년 동안의 총량입니다. 5년 전에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서 공제를 썼다면, 지금 남은 공제는 2,000만원뿐입니다.

둘째, 부모에게 받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조부모도 마찬가지로 직계존속 하나로 묶입니다.

나눠서 주면 세금이 줄어들까

10년 안에 나누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법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금액에 더해서 세율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주고, 5년 뒤에 다시 1억원을 주는 경우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금
따로 계산된다고 착각할 때 5,000만 + 5,000만 약 970만원
실제 (10년 합산) 1억 5,000만 약 1,940만원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10%에서 20%로 올라가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미 낸 세금은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세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나눈다면 금액이 아니라 시점 간격이 핵심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이 더 붙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생긴 공제입니다(제53조의2).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해당합니다.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 출산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기존 5,000만원 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성인 자녀라면 합쳐서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혼인 1억 + 출산 1억으로 2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둘을 합쳐 1억원을 한도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3조의2 제3항).

증여세율

상속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제26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 ~ 5억원 20% 1,000만원
5억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30%가 더 붙는다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30% 가산됩니다(제57조).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덜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서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신고기한 — 말일부터 3개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 3월 10일에 받았다면 → 6월 30일까지
  • 3월 31일에 받았어도 → 6월 30일까지 (같습니다)
  • 2월 5일에 받았다면 → 5월 31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손해가 두 겹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전세보증금도 증여인가요?

네. 현금뿐 아니라 보증금 대납, 대출 대신 갚아주기, 무상으로 빌려주기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에 쓰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름이 생활비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이 냅니다. 준 사람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 다시 증여한 것이 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넘긴 채무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담부증여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시가가 원칙입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 우선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가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에서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함께 보면 좋은 글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