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속세 검색이 부쩍 늘었다. “상속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돌면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갈라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시행 중인 제도와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전혀 다르다.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통과되더라도 시행 목표가 몇 해 뒤다.
상속은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렵다.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면 손해도 크다.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한다.
목차
상속세 면제한도 한눈에 보기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에 “면제한도”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제를 다 뺀 뒤 남는 금액이 없으면 세금이 0이 되는 구조이고, 사람들이 그 지점을 면제한도라고 부른다.
| 공제 항목 | 금액 |
|---|---|
| 기초공제 | 2억원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여기서 핵심은 일괄공제다.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원을 비교해 큰 쪽을 고를 수 있다. 자녀가 서넛 있어도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원을 택한다.
그래서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다.
| 상황 | 적용 공제 | 대략적인 기준선 |
|---|---|---|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약 10억원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 약 5억원 |
즉 배우자가 살아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안팎이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집은 상속세와 상관없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이건 기준선을 잡기 위한 단순화다. 실제로는 상속재산에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지, 채무와 장례비가 얼마인지, 사전증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미리 증여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조건이 붙는다
배우자공제는 금액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한다.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말을 바꾸면, 재산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두면 5억원까지만 공제된다.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절차가 공제액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상속세율 — 10%에서 50%까지 5단계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섯 구간으로 나뉜다.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율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최고세율 50%다. 재산 전체에 50%가 붙는 것이 아니라 초과누진 구조다. 30억원을 넘는 그 초과분에만 50%가 적용되고, 아래 구간은 각각의 낮은 세율로 계산된다.
상속세 계산 구조
흐름만 잡아두면 계산기를 볼 때 이해가 빠르다.
② 과세가액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인터넷의 상속세 계산기는 이 구조를 자동화한 것이다. 다만 사전증여 합산, 감정평가액, 가업상속공제 같은 변수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쓰는 편이 안전하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상속개시일은 보통 사망일을 말한다.
| 구분 | 신고기한 |
|---|---|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개월 이내 |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가 기한이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라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공제율과 가산세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상속세는 낼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특히 부동산은 신고한 가액이 나중에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생략하면 훗날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다.
유산취득세 개정안 — 무엇이, 언제 바뀌나
최근 검색이 늘어난 이유가 이것이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 구분 | 현행(유산세) | 개정안(유산취득세)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과세 |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몫에 과세 |
| 효과 | — |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 상태 | 시행 중 | 국회 계류 중 |
기획재정부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르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밝혔다. 자녀공제 5억원 상향, 세부담 감소 같은 이야기는 모두 이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지 현행 제도가 아니다.
선례도 있다.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5억원 상향)은 그해 12월 국회에서 부결됐다. 발표됐다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 상속 계획을 세운다면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고, 개정은 확정된 뒤 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갈 때 붙는 세금이고 세율표도 같지만, 시점과 공제가 다르다.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시점 | 사망 후 | 살아 있을 때 |
|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등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앞서 언급한 대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증여와 상속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별도의 면제한도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제를 뺀 결과로 결정된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약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약 5억원이 기준선이 된다. 다만 재산 구성과 사전증여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다던데요?
아니다.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5억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며 2026년 7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나요?
그렇지 않다. 초과누진 구조라 30억원을 넘는 초과분에만 50%가 적용되고, 아래 구간은 각각 10~40%로 계산된다. 여기에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기준이므로 실제 부담은 더 낮아진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다.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로 세액이 0이 되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신고한 가액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2026년 7월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세율 10~50%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 소식이 많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으므로, 판단은 현행 기준으로 하고 개정은 확정된 뒤 반영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상속은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