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6년 7월 16일, 재산세 7월분 납부기간의 첫날이다. 지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할 수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붙지 않고, 5만 원 이상이면 카드사별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기본 제공되니 결제 전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래에서 과세기준일부터 납부기간, 계산 방법, 카드 납부 혜택, 연체 시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목차
재산세 과세기준일, 왜 6월 1일이 중요한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기준일이 재산세 부과기준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산 매수인은 그 해 재산세 부담이 없다.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 7월과 9월로 나뉘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한다. 반면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이 주택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9월 고지 없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
| 과세 대상 | 납부기간 |
|---|---|
| 주택 1기분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2기분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즉 아파트 재산세 납부기간과 오피스텔(주택 과세분) 재산세 납부기간, 일반 단독·다세대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은 모두 위 표와 동일하다.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만 9월로 별도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서울시 재산세 납부기간도 전국과 같고, 조회처만 이택스로 다르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와 이택스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전국 지방세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다만 서울 지역 재산세는 이택스에서 별도로 조회·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으로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조회하면 된다. 이 밖에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ARS·ATM, 은행 창구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재산세 계산의 출발점은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일반 주택은 60%가 적용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43~45%의 낮은 특례 비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고지서에 바로 반영된다.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
|---|---|
| 3억 원 이하 | 43% |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 6억 초과 | 45% |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세율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일반 주택은 표준세율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구간별로 0.05%p씩 낮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억 5천만 원 | 6만 원 + 초과분 0.15% | 3만 원 + 초과분 0.1% |
| 1억 5천만~3억 원 | 19만 5천 원 + 초과분 0.25% | 12만 원 + 초과분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초과분 0.4% | 42만 원 + 초과분 0.35% |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 원인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4%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1억 7,6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본세는 약 17만 2천 원 수준이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보다 약 40% 낮은 금액이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이며,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고지서와 위택스 재산세 계산기로 확인해야 한다.
고지서 금액이 세율 계산보다 큰 이유
위 표로 계산한 금액은 재산세 본세일 뿐이다.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해당 지역에 한해 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함께 붙는다. 그래서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한 최종 납부액이 세율표로 단순 계산한 금액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이 두 항목이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재산세 카드 납부,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챙기기
재산세는 지방세여서 카드로 납부해도 카드 수수료가 0원이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라 놓치기 쉬운 이득이다. BC·신한·KB국민·현대·삼성·하나·우리카드 등 개인 신용카드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기본 제공한다. 현대·신한·삼성카드 등은 6·10·12개월 장기 할부를 선택하면 초기 2~4회차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회차는 이자가 면제되는 부분 무이자도 운영한다. 신한·KB국민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0.1~0.2%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별도 응모 절차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결제 후에는 취소나 카드 변경, 할부 개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산세 카드 무이자 할부 조건은 매년·매월 바뀌므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위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이번 달 혜택을 반드시 최종 확인해야 한다. 본문의 세율과 카드 혜택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다.
세액이 크다면 분납, 미리 신청하면 세액공제
고지된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면 되며, 이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세액이 큰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활용할 만하다.
또 하나 챙길 것은 세액공제다. 지방세 전자고지(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문자·앱으로 수령)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고지서 한 장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는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을 공제한다. 공제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한 번 신청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불이익
납부기한을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붙는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여기에 더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0.66%씩 가산세가 추가되며,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누적될 수 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기 내 금액’이 아니라 ‘납기 후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대로 납부해야 한다. 납기 내 금액만 이체하면 가산세만큼 부족 납부가 돼 다시 독촉을 받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다면 그 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는다. 고지서의 ‘납기 후 금액’을 확인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없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나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이 자동 반영된다.
오피스텔도 재산세 납부기간이 같나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돼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는 경우라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7월·9월 납부기간을 따른다.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과세 구분은 관할 지자체나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재산세 7월분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카드로 낼 계획이라면 결제 전 이번 달 무이자 할부 조건을 카드사 앱이나 위택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다른 생활 밀착 정보는 생활정보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