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숫자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증여혼인·출산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1 누구에게, 얼마를 받나요
빠른 선택
2 최근 10년 안에 받은 적이 있나요 가장 많이 틀리는 곳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이번 금액에 더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부모에게 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3 해당되는 것 선택
내야 할 증여세
계산 단계금액
증여세 세율표 · 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동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통산 · 제53조)
준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직계존속)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자녀·손자 (직계비속)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그 외 (친구·타인)없음
⚠️ 이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입니다. 5년 전에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지금은 2,0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넘긴 채무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에서만 정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58조·제68조·제69조 (시행 2026-01-02).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