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숫자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받은 증여와 혼인·출산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1 누구에게, 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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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10년 안에 받은 적이 있나요 가장 많이 틀리는 곳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이번 금액에 더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부모에게 받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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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표 · 공제 한도 한눈에 보기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동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통산 · 제53조)
| 준 사람 | 공제 한도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 자녀·손자 (직계비속) | 5,000만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그 외 (친구·타인) | 없음 |
⚠️ 이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량입니다.
5년 전에 3,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지금은 2,0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넘긴 채무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에서만 정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7조·제58조·제68조·제69조 (시행 2026-01-02).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