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송일까요.
그 사이에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법정에 가지 않고,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로,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대신 못 쓰는 경우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부터 확인하십시오.
목차
지급명령이 뭔가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가 근거입니다. 제462조가 대상을 정합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즉 “얼마를 달라”는 청구에 쓰는 절차입니다. 물건을 돌려달라거나 어떤 행위를 하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 주소를 모르면 못 씁니다
제462조 단서가 이 절차의 가장 중요한 제한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시송달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붙여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 공시송달로만 가능하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2항).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항).
상대방이 잠적했다면 지급명령은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제463조입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입니다.
내 주소지가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 법원입니다. 전속관할이라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 비용 —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만 내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남은 10분의 9를 그때 냅니다.
정확한 인지액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산식으로 정해지므로, 전자소송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흐름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 |
| 2. 발령 |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 |
| 3. 송달 |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냄 |
| 4. 2주 |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 |
| 5. 결과 | 이의 없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이의 있음 → 소송으로 넘어감 |
2주 — 이의신청
제470조입니다.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받는 쪽이라면 날짜를 세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도 눈여겨보십시오. 일부만 다투면 그 부분만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을 당하면 손해인가
절차는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시간이 헛되지는 않습니다. 제472조 제2항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즉 소 제기 시점이 지급명령 신청일로 소급합니다. 시효 관점에서 신청일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이라, 시효가 임박했을 때 특히 의미가 큽니다.
확정되면
제474조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급여 압류, 예금 압류 같은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
민법 제174조는 최고(내용증명)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이 들어갑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이라는 시계가 돌기 시작한 것이고, 지급명령은 그 안에 밟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다음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나갈 일이 없습니다.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상담을 권합니다.
물건을 돌려받는 것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462조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확정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이지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임금에도 쓸 수 있나요?
금전 청구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금·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진정(1350)이 더 빠른 경우가 많고(퇴직금 지급기한), 보증금은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 2주를 놓치면요?
불변기간이라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별도의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즉시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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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466조·제470조·제472조·제47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