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기준 소멸 사용촉진 서면

연차수당 발생기준 소멸 사용촉진 서면

연차를 다 못 썼습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는다”도, “안 쓰면 그만이다”도 둘 다 틀립니다. 근로기준법이 조건을 정해 두고 있고, 그 조건은 회사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차
  1. 1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2. 2⭐ 안 쓰면 1년 만에 사라집니다
  3. 3⭐⭐ 사용촉진 — 회사가 서면으로 밟았다면 수당이 없습니다
  4. 4수당은 얼마인가
  5. 5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6. 6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상황 발생 근거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제60조 제4항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입니다. 1년을 채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때부터 15일이 나옵니다.

오래 다닐수록 늘어나지만 25일이 상한입니다.

⭐ 육아휴직을 써도 깎이지 않습니다

출근율 80%를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제60조 제6항에 있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마지막 두 항목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느라 근로시간이 줄어도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 쓰면 1년 만에 사라집니다

제60조 제7항입니다.

휴가는 1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갈립니다.

  • 회사 사정으로 못 썼다면 →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남습니다.
  • 그냥 안 썼다면 → 소멸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안 보내줬다”고 다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조문 때문입니다.

⭐⭐ 사용촉진 — 회사가 서면으로 밟았다면 수당이 없습니다

제61조입니다. 사용자가 아래 절차를 모두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순서 시기 내용
1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촉구 후 10일 내 통보가 없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제60조 제2항)는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며, 그 뒤 발생한 휴가는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통보입니다.

핵심은 ‘서면’입니다

조문이 두 번 모두 “서면으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구두 안내, 메신저 공지, 그룹 채팅 공지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 회사가 서면 촉구·통보를 제대로 했다 → 남은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 없음
  • 회사가 안 했거나 서면이 아니었다 → 소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해야 함

연차수당을 다툰다면 회사가 서면으로 촉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당은 얼마인가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은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산식을 적지 않겠습니다.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를 놓고 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제49조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입니다. 퇴사 후에 정리하려다 오래된 연도분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변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정한 날에 단체로 쉬라고 합니다.

이른바 연차 대체는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이 항상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받으십시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요?

첫해에 매월 개근으로 쌓인 일수와, 1년을 채워 발생하는 15일의 관계가 쟁점이 되는 구간입니다. 퇴직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십시오.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도록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받지 못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1350). 서면 촉구 기록, 급여명세서, 근태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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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연차 산정은 입사일·기산 방식·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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