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최근 크게 바뀌었다. 상한액이 올랐고, 사후지급금이 사라졌고, 기간도 늘었다.
문제는 인터넷에 개편 전 기준으로 쓰인 글이 아직 많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설명을 봤다면 낡은 정보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다. 다만 제도는 계속 손질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work24.go.kr)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목차
얼마 받나 — 구간별 상한액
육아휴직급여는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읽는 법은 간단하다. 본인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대로,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는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됐고, 그전에는 상한액이 훨씬 낮았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란
계산의 출발점이 통상임금이라 이 개념부터 짚어야 한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여기 들어간다.
반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초과근무수당처럼 변동적인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내가 매달 통장에 찍히던 실수령액과 통상임금은 다르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보다 적게 나와 당황할 수 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사후지급금 폐지 — 무엇이 달라졌나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예전 방식은 이랬다.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해서 6개월을 근무해야 한꺼번에 지급했다.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하면 그 25%를 아예 못 받는 구조였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다. 이제는 상한액 기준 급여를 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는다.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받은 급여를 나중에 반환할 일도 없다.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감을 잡아보자. 상한액을 꽉 채워 받는 사람이 6개월간 1,3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전 방식에서는 그중 약 340만원이 복직 6개월 뒤로 미뤄졌다는 뜻이다. 정작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 그만큼을 못 받았던 셈이다.
지금은 그 몫까지 휴직 중에 받는다. 육아휴직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실수령 시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간 — 1년 6개월, 조건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다(2025년 2월 23일 시행).
다만 누구나 6개월을 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1년 6개월
- ❌ 한쪽 부모만 사용 → 여전히 1년
- ✅ 한부모 가구·중증장애아동 부모 → 조건 없이 1년 6개월
즉 연장 혜택은 부모가 함께 쓰도록 설계돼 있다. 한 사람만 길게 쓰려는 계획이라면 1년이 한도라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급여를 크게 올려주는 특례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둘 다 사용해야 적용된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상관없다.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 100%를 받되, 상한액이 매달 올라간다.
| 개월차 |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앞서 본 일반 구간별 상한액으로 돌아간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어디서, 무엇을 내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이며, 휴직 중 회사에서 별도로 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확인 자료도 낸다.
⚠️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는다
가장 주의할 부분이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급까지는 접수 후 통상 2주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다. 정확한 처리 상황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내 급여 계산해보기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사람이 단독으로(6+6 미적용)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 1~3개월: 통상임금 100%는 300만원이지만 상한 250만원 적용 → 월 250만원
- 4~6개월: 마찬가지로 상한 200만원 적용 → 월 200만원
- 6개월 합계: (250만원 × 3) + (200만원 × 3) = 1,350만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계산이다.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과 사용 형태(단독인지 6+6 특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주의할 점
세금은 어떻게 되나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다. 다만 회사가 법정 급여에 더해 자체적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른 제도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육아휴직은 일을 쉬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급여를 지원하는 근거와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고, 신청도 따로 한다.
아이를 돌보면서 소득을 완전히 끊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단축 제도를 함께 검토해볼 만하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수준과 돌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 상담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공무원은 별도 제도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다. 상한 구조는 비슷하지만 근거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다르므로 소속 기관 인사·복무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부정수급 주의
육아휴직 중인데 실제로는 계속 출근해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거나, 조기 복직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법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 회사가 추가로 보전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별도의 회사 정책이다.
사후지급금 폐지는 예전에 시작한 사람도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그 전부터 진행 중이던 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1년 6개월은 조건 없이 되나요?
아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부모 가구나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이 적용된다.
6+6은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동시든 순차든 상관없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둘 다 사용하면 첫 6개월 특례(최대 450만원)가 적용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기간·사후지급금이 모두 바뀐 제도다. 오래된 정보에 기대어 자금 계획을 세우면 실제 수령액과 어긋날 수 있다. 이 글의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이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