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런데 “나는 1유형인가 2유형인가”부터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으면 1유형, 그 조건에 못 미치거나 소득이 다소 높아도 만 15~34세 청년이면 2유형으로 갈린다.
2026년 7월 기준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인상됐다. 부양가족 추가수당까지 더하면 월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조건을 표로 비교하고, 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까지 정리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소득지원 제도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일정 기간 생계를 위한 현금(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크게 1유형(저소득층 대상, 현금 중심)과 2유형(서비스·활동비 중심)으로 나뉘며, 두 유형은 소득·재산·연령 기준이 서로 다르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1유형과 2유형 한눈에 비교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구분 | 1유형 (저소득층) | 2유형 |
|---|---|---|
| 연령 | 만 15세~69세 | 만 15세~69세 |
| 소득 기준 | 가구·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참여 가능) |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공식 안내에 별도 명시 없음 |
| 취업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별도 요건 없음 |
| 주요 지원 | 구직촉진수당(현금)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표에서 보듯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이 모두 까다로운 대신 현금성 수당을 받는다. 반면 2유형은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고, 특히 청년(만 15~34세)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소득·재산 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본인 가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1유형 자격 조건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제도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특례: 만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만 37세)는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
-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참고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약 256만원, 4인 가구 약 649만원이다. 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공공일자리·정부지원금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2유형 자격 조건
2유형은 1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연령: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특례: 만 15~34세 청년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 특정계층: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즉 소득이 다소 높아 1유형 대상이 안 되더라도, 청년이거나 특정계층에 해당하면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다. 2유형은 현금성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항목은 고용센터 상담이나 고용24 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 종류와 금액
이 제도의 핵심은 현금성 지원인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이다.
| 지원금 | 대상 | 금액 |
|---|---|---|
| 구직촉진수당 | 1유형 | 월 60만원 × 6개월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인상) |
| 부양가족 추가수당 | 1유형 중 부양가족 있는 경우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명당 월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합산 시 월 최대 10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자 | 6개월 근속 50만원 + 12개월 근속 추가 100만원 최대 150만원 |
| 취업활동비용 | 2유형 | 취업활동 관련 비용 지원(금액은 고용24 확인) |
부양가족 추가수당까지 더하면 1유형 참여자는 6개월간 매월 최대 100만원을, 여기에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액과 지급 조건은 예산·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정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필요서류: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하면 별도 제출 불필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심사해 약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통보받는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수당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전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바로 신청서부터 쓰면 되는 줄 알았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① 동영상 교육 이수(필수)
- ② 구직 등록(필수)
- ③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제출
- ④ 접수·조사·결정
- ⑤ 1개월 안에 수급자격 결정 알림
즉 동영상 교육과 구직 등록을 먼저 마쳐야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이 두 단계를 모르고 신청하려다 되돌아오는 일이 흔하니 순서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수당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수급자격이 인정됐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했을 때 지급된다.
이후 매회차 수당도 마찬가지다.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뒤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그 회차 수당이 나온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과 보고서 등록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6개월이지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조건과 절차는 담당자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은 무조건 2유형인가요?
아니다. 청년(만 15~34세)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지원이 있는 1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소득 기준을 넘는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한 2유형을 이용하면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1유형 기준 월 60만원을 6개월간 받는다. 2026년부터 월 50만원에서 인상됐다.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신청 후 수급자격 심사에 약 1개월이 걸리고, 수급자로 확정된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지급이 시작된다.
취업경험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유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필요하다. 본인의 경력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고용센터 상담이나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별개의 제도다. 두 제도의 병행 가능 여부와 조건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본인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조건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과 최신 금액은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기를 권한다. 다른 정책·재테크 정보는 생활정보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