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조건 감면율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조건 감면율

다자녀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촘촘해서 등록해 놓고도 할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1감면율
  2. 2⭐ 조건이 여섯 개입니다 — 전부 맞아야 합니다
  3. 3자녀 수는 이렇게 셉니다
  4. 4리스·장기렌트 차량이라면
  5. 5언제까지 하는 제도인가
  6. 6자주 묻는 질문

감면율

19세 미만 자녀 감면율 근거
2명 통행료의 10%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5호
3명 이상 통행료의 20% 같은 항 제4호 다목

다른 감면 사유와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제3항 단서). 여러 개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 이 수치는 2026년 8월 11일에 확인한 현행 시행령 기준입니다. 해당 조항은 2026년 7월 28일에 개정됐으므로, 그 전 기준으로 적힌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이 여섯 개입니다 — 전부 맞아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것을 모으면 이렇습니다.

조건 내용
① 자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② 차량 소유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
③ 대수·용도 세대당 1대, 비영업용
④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⑤ 요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⑥ 결제·탑승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결제

여기서 걸리는 지점을 하나씩 짚겠습니다.

평일에는 안 됩니다

조문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이라고 못박습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민자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로 한정합니다. 인천대교나 서울외곽 일부 구간처럼 민자로 운영되는 도로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여정에서도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부모가 타고 있어야 합니다

나목이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라고 적습니다. 차만 보내면 안 됩니다.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아이를 태우고 가는 경우도 요건을 벗어납니다.

전용 지급수단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일반 하이패스 카드로는 안 됩니다.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만 해 두고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세대당 1대, 비영업용

시행규칙이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 한정합니다. 차가 두 대여도 한 대만 됩니다.

자녀 수는 이렇게 셉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호 가목이 괄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가 들어갑니다.
  • 다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이중으로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기준은 19세 미만이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갈라져 있으면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업 등으로 전입을 옮긴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스·장기렌트 차량이라면

시행규칙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소유 차량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하는 제도인가

조문에 기한이 박혀 있습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영구 제도가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감면입니다. 연장 여부는 그때의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감면 대상과 비율을 확대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5항). 거주 지역에 별도 혜택이 있는지는 지자체에 확인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도로공사의 다자녀 할인 등록 절차를 거쳐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처·수수료·화면 절차는 조문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확인하십시오.

등록했는데 할인이 안 됐습니다.

위 여섯 조건 중 하나가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일이었는지, 민자 구간이었는지, 부모가 탑승했는지, 전용 카드로 결제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가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19세 미만 자녀 수이므로, 셋 중 하나가 19세가 되면 남은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두 명 미만이 되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차를 바꾸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감면은 등록된 차량 기준입니다. 차량이 바뀌면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른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3항 단서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왕복 모두 할인되나요?

조건을 갖춘 각 통행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말에 나가서 평일에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은 요일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 한국도로공사 — 다자녀 할인 등록

※ 고객센터 1588-2504 · 전용 지급수단 발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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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11일 기준 현행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이 최근 개정됐으므로 적용 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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