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검색하면 자동완성 위쪽에 ‘복수’가 뜹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맞대응은 본인이 처벌받는 쪽으로 갑니다. 근거 조문까지 아래에 적었습니다. 먼저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법이 말하는 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물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밤중 배수관 소리로 민원을 넣어도 이 기준으로는 다뤄지지 않습니다.
⭐ 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2023년 개정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옆집도, 대각선 집도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위층이 아니니 해당 없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 기준 숫자
규칙 제3조와 별표가 정하는 수치입니다.
| 구분 | 측정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 직접충격 소음 발소리·뛰는 소리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 공기전달 소음 TV·음향기기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단위: dB(A)
직접충격 소음은 평균값(Leq)과 순간 최대값(Lmax)을 둘 다 봅니다. 가끔 쿵 하는 소리도 최고소음도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규칙 제3조는 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넘겼다고 곧바로 배상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배상 여부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절차 — 직접 올라가지 마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가 단계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립니다(제2항). 관리주체가 해당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는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제3항). 조문이 “협조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권고가 아닙니다.
- 계속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제4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은 이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제7항).
- 그래도 안 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항).
이와 별도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과 현장 진단을 지원합니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관리사무소 접수 이력, 날짜·시각과 지속시간 메모가 나중에 조정·소송에서 자료가 됩니다.
⭐ 보복하면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스피커를 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보복’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복을 시작하는 순간 입장이 바뀝니다.
-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내가 조사받습니다.
- 조정이나 소송으로 갔을 때 내 보복 기록이 상대방의 자료가 됩니다.
-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언성을 높이면 주거침입·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억울해도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밟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소란을 중단시키는 역할이 중심이고, 층간소음 자체의 해결은 관리주체와 조정 절차가 본래 경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음을 직접 재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휴대폰 앱 수치는 측정 조건이 규칙과 달라 공식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생 시각과 지속시간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공식 측정은 이웃사이센터나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아이가 뛰는 소리도 해당되나요?
직접충격 소음에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이 명시돼 있으므로 해당됩니다. 다만 기준 초과 여부와 배상 여부는 별개이며, 매트 설치·시간대 조정 같은 조치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0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초과가 곧 배상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지속기간·상대방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해 조정이나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록과 절차 이행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물소리는 정말 안 되나요?
규칙 제2조 단서가 급수·배수 소음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다만 배관 결함이라면 하자·시설 문제로 관리주체에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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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및 별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현장 진단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개별 분쟁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웃사이센터나 분쟁조정위원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