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목돈을 보태 줬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면 빌린 것으로 하면 되나.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많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조문 세 개가 맞물려야 나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정하는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 증여한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천만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줄입니다. 조문이 직접 적고 있습니다.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5년 전에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매년 5천만원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도는 주는 사람 그룹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직계존속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입니다
제53조의2가 별도 공제를 둡니다.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
- 출산·입양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면 1억원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둘을 더해 2억이 아닙니다. 제3항이 못을 박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혼할 때 1억을 다 썼다면 출산 때는 남은 게 없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제53조의 5천만원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에게 받는다면 5천만원 + 1억원까지 열립니다.
⚠️ 혼인 공제를 먼저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어도 이자상당액은 붙습니다(제6항).
언제까지 신고하나
제68조 제1항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일 기준 3개월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8월 5일에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따질 때 기록이 남아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 “빌린 걸로 하면 되나”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조문 두 개가 함께 작동합니다.
①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입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므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3항이 길을 열어 둡니다.
취득자금 (…) 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얼마까지 봐주는지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있습니다.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못 밝힌 돈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더 작은 쪽보다 적으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억짜리 집 → 20%는 1억, 2억보다 작으니 기준은 1억. 4억 이상 입증하면 넘어갑니다.
- 20억짜리 집 → 20%는 4억이지만 2억이 더 작으므로 기준은 2억. 18억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쌀수록 기준이 빡빡해지는 구조입니다.
② 그런데 무이자로 빌리면 그 자체가 증여입니다
차용증만 쓰고 끝내면 다음 조문에 걸립니다. 제41조의4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 그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즉 안 낸 이자만큼이 증여가 됩니다. 다만 시행령이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두어, 그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기간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2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한 번 넘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 차용증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소명’의 시작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건 충분한 소명입니다.
- 따라서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은 계좌 기록이 남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 이자를 안 주면 그 이자 상당액이 다시 증여로 잡힙니다.
-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공제를 넘긴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고, 10년 내 증여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조건이 여럿이라 손으로 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직접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기 (10년 합산·혼인출산공제·세대생략 할증 반영)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나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으면요?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정말 초기화되나요?
조문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0년을 넘긴 과거 증여는 이번 공제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처럼 기록이 남는 거래는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더 냈다면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상속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세, 사망으로 넘어가면 상속세입니다. 공제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상속세 면제한도를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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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적정 이자율과 증여추정 배제금액은 하위 규정·고시로 정해지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