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확인하면 챙길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바우처, 휴가, 급여, 근무시간까지 제도가 흩어져 있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법에 정해진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가 부가급여로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23조에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
| 하나의 태아 | 100만원 |
| 둘 이상의 태아 | 140만원 |
유산과 사산도 포함됩니다(제23조 제1항).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받습니다.
⭐ 아기 병원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산모 진료비 전용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결제 범위는 넷입니다.
- 임신·출산한 가입자의 진료비
- 그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 ⭐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즉 출산 후 아기 병원비와 약값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잔액을 남긴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23조 제6항). 2년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② 출산전후휴가 — 90일이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입니다.
| 구분 | 총 휴가일수 | 출산 후 최소 |
|---|---|---|
| 일반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2024년 신설 |
45일 이상 |
| 다태아 | 120일 | 60일 이상 |
미숙아 100일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아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제4항).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미리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제2항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연속이어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받습니다(제3항).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법 제75조가 요건을 정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져,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④ 일하는 동안 보장되는 것들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74조가 근무 조건 자체를 여럿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7항)
그리고 제8항이 못을 박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2시간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넓힌 것도 2024년 개정 내용입니다.
그 밖에
- 시간외근로 금지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제5항).
- 쉬운 근로로 전환 —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는 전환해야 합니다(제5항).
- 출퇴근 시각 변경 —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제9항).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복귀 보장 — 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제6항).
출산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
이 글은 임신부터 출산휴가까지를 다뤘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이 이어집니다.
다만 이들은 금액과 조건이 자주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정부24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우처는 언제 신청하나요?
임신 확인서를 받은 뒤 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임신 중에 신청해 두어야 산전 진료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환급되나요?
바우처는 결제 수단이라 현금 환급이 아닙니다. 사용 기한이 출산일부터 2년이므로, 아기 진료비까지 포함해 기한 안에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직도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나요?
제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휴가 중에 끝나면 급여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요?
제7항은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출산휴가 중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요?
제6항이 복귀 보장을 명시합니다.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별도 법령에서도 금지됩니다. 기록을 남기고 상담받으십시오.
유산했는데 지원이 있나요?
있습니다. 진료비 바우처는 유산·사산을 포함하고(시행령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의 유산·사산 휴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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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지자체 지원금은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