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중대경보 기준 야외작업 중단 사업주 의무

폭염 중대경보 기준 야외작업 중단 사업주 의무

8월 3일 서울·경기에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에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기준부터 의무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1폭염 특보가 3단계가 됐습니다
  2. 2⭐ 중대경보는 ‘오늘 덥다’가 아닙니다
  3. 3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 — 법 의무입니다
  4. 4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5. 5근로자는 작업을 멈출 수 있나
  6. 6체감온도는 누가 재나
  7. 7자주 묻는 질문

폭염 특보가 3단계가 됐습니다

기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의보·경보 두 단계였던 폭염 특보에 중대경보가 새로 생겼습니다. 특보 중 중대경보가 있는 것은 폭염뿐입니다.

단계 기준
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중대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이 1일 이상 지속 예상, 또는
② 일 최고기온 39℃ 이상

같은 개정으로 열대야 주의보도 새로 생겼습니다.

⭐ 중대경보는 ‘오늘 덥다’가 아닙니다

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경보에는 다른 두 단계에 없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주의보·경보는 “예상”이지만, 중대경보는 “이미 이틀 이상 더웠던 지역”이 조건입니다.

즉 중대경보는 하루 반짝 더운 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위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치솟을 때 나옵니다. 몸이 이미 지쳐 있는 시점을 겨냥한 단계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하는 것 — 법 의무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에 제7호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제 폭염은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법정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체감온도 31도 — ‘폭염작업’이 시작됩니다

규칙 제559조 제4항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합니다. 이때부터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합니다.

  •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앞의 조치를 하고도 여전히 폭염작업에 해당하면 휴식시간 부여는 선택이 아닙니다.

⭐ 체감온도 33도 — 2시간마다 20분 휴식

여기가 핵심입니다. 규칙 제560조 제3항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단서를 빼고 설명하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규칙 제562조 제2항이 정하는 의무입니다.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상시 갖춰 둘 것
  • 증상·예방조치·응급조치 요령을 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그리고 열사병 등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옥외 작업이라면 휴식에 쓸 그늘진 장소도 제공해야 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 수준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는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을 이렇게 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은 경우(제51조)도 같은 조항입니다.

근로자는 작업을 멈출 수 있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입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제1항).
  • 대피한 뒤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2항).
  • ⭐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중지·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4항).

제4항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위험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보호됩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참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체감온도는 누가 재나

원칙은 작업장소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규칙 별표 13의2). 다만 옥외 이동작업처럼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배달·건설·조경처럼 장소가 계속 바뀌는 일이라면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경보가 나면 야외작업이 전면 금지되나요?

법에 “체감온도 38도면 전면 중지”라고 못박은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은 중대경보 시 긴급·안전 유지 작업 외에는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33도부터의 휴식 의무는 규칙에 명시된 법적 의무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제51조·제52조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사무실 근무자도 해당되나요?

기준은 근무 형태가 아니라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입니다. 냉방이 되는 실내라면 폭염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규칙은 휴식을 주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임금 처리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따르므로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특수고용도 보호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건조치는 고용 형태보다 작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뭐가 다른가요?

이번 개정으로 폭염 특보에 열대야가 종류로 신설됐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아니라 밤 최저기온을 함께 보는 기준입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

※ 폭염 작업 관련 위반은 익명으로도 신고·상담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상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별표(폭염 특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51조·제52조·제16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제560조·제562조·별표 13의2
  • 기상청 — 폭염 특보 현황 / 고용노동부 — 상담 1350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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