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14일 IRP 계산 안 주면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IRP 계산 안 주면

퇴사하고 나면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언제 들어오나, 그리고 왜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하나.

둘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목차
  1. 1나는 퇴직금 대상인가
  2. 2얼마를 받나
  3. 3⭐ 언제까지 줘야 하나 — 14일
  4. 4⭐ 왜 통장이 아니라 IRP로 오나
  5. 5안 주면 어떻게 되나
  6. 6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7. 7자주 묻는 질문

나는 퇴직금 대상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제외 대상을 정합니다.

구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대상 아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대상 아님
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대상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1년과 주 15시간, 이 둘만 봅니다.

얼마를 받나

제8조 제1항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부분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 언제까지 줘야 하나 — 14일

제9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 기본은 14일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급여일과 무관합니다.
  • 연장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 왜 통장이 아니라 IRP로 오나

2021년에 제9조에 제2항이 새로 들어왔고, 2026년 3월에 다시 개정됐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IRP 계좌로 넣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친절을 베푸는 것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지급 방법입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3항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RP로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시행령이 예외를 넷으로 정합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소액이면 그냥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기준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회사나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①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14일이 되는 날까지 퇴직급여(일시금)를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합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가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도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형사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입니다.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못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문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즉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 연수가 리셋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나중에 더 오르므로, 급한 사정이 없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요?

제외 기준이 “1년 미만”이므로, 1년을 채웠다면 대상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지점이라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주 15시간을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못 넘으면요?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안 쓰고 나오면 못 받나요?

퇴직금은 서류 제출 여부가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다툼이 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직서 양식을 참고하십시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율과 공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못 받나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십시오.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별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법정 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입니다.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상여금 반영

※ 못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 1350 (진정 접수 가능)

📌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1350)

이 글은 법령 조문을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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