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알바 작성법

근로계약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 알바 작성법 총정리

근로계약서를 검색하는 사람은 대부분 둘 중 하나입니다. 사장이라면 뭘 꼭 적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근로자라면 계약서를 안 써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글은 그 두 질문에 순서대로 답합니다.

아래 작성기에 사업장·근로자 정보와 근로조건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갖춘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계약 유형(정규직·기간제·단시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목차
  1. 1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2. 2작성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 교부까지가 의무
  3. 3알바·단시간 근로자는 명시 항목이 다릅니다
  4. 4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없습니다
  5. 5최저임금보다 낮게 적고 서명했다면
  6. 6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7. 7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나중에 조건을 바꿀 때도 다음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명시 항목
법 제17조 제1항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제55조) ·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시행령 제8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제93조 제1호~제12호) · 기숙사 이용 시 기숙사 규칙

표가 두 줄로 나뉜 이유가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의 마지막 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라서, 나머지 항목은 시행령을 봐야 나옵니다. 법 조문만 보고 계약서를 만들면 ‘취업의 장소와 업무’가 통째로 빠집니다.

임금은 액수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제17조 제2항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요구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시급인지 월급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를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성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 교부까지가 의무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그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써서 회사 서랍에 넣어두는 것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관합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명시 항목이 다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짧게 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됩니다.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번호 명시 항목 비고
1 근로계약기간 정규직 계약서에는 없는 항목
2 근로시간·휴게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4 휴일·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만 해당

실무에서 6호가 자주 빠집니다. 주 3일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어느 요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위 작성기에서 단시간·아르바이트를 고르면 요일별 근로시간 입력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다릅니다. 기간제·단시간의 서면명시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의 벌금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 같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없습니다

알바 계약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12시간 일하는 알바에게 “주휴일 매주 일요일(유급)”이라고 적힌 계약서를 쓰면, 사업주는 법에 없는 의무를 계약으로 떠안고 근로자는 없는 권리를 있다고 믿게 됩니다. 양쪽 다 손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짧게 일한다고 전부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것과 빠지지 않는 것이 나뉩니다.

구분 주 15시간 미만
최저임금 그대로 적용
주휴수당(제55조) 적용되지 않음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적용되지 않음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보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위 작성기에서 요일별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15시간 미만인지 자동으로 판정해 계약서 문구를 그에 맞게 바꿔 줍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고 서명했다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로 환산하면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적고 서명했더라도 그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최저임금 미달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여부나 수습기간 감액처럼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만 하고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의 법 위반입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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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정보 사이트 — 주휴수당 포함 여부까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서식이 있지만, 법이 요구하는 항목만 빠짐없이 담으면 정해진 양식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위 작성기가 그 항목을 갖춘 계약서를 만들어 줍니다.

구두로 조건을 얘기했으면 계약서는 안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17조 제2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교부를 요구합니다. 말로만 합의한 것은 법정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무 기간이 짧거나 시간이 적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더 챙겨야 합니다.

계약서를 쓴 뒤 근로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명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제17조 제1항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부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 개정으로 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면 됩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조의2). 연봉규정 같은 취업규칙 개정으로 임금이 바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별 합의로 바꾼 것이라면 예외가 아니므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제17조 제2항이 전자문서를 서면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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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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