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유형을 고르면 법이 요구하는 명시 항목과 완성본이 함께 바뀝니다. 인쇄해서 2부 서명하거나 텍스트로 복사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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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유형
2 사업주 사용자
3 근로자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4 계약기간 · 근무 내용
5 근로시간 · 휴일 제17조① 2호·3호
6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필수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요일은 비워 두면 완성본에 “휴무”로 적힙니다.
7 임금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8 사회보험 적용
9 그 밖의 근로조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 준 근 로 계 약 서
■ 사업주 (사용자)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 근로자
성명
-
연락처
-
주소
-
사업주 (사용자)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근로시간을 다툴 때 근로자가 불리해집니다.
교부를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이 도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시행령 제8조와 기간제법 제17조가 요구하는 서면 명시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업종·사업장 사정에 따라 추가로 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작성 후 전문가나 1350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