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청년전세와 비교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금리 한도 청년전세와 비교

결혼을 앞두고 전세를 알아보면 상품이 여러 개 나온다. 버팀목, 청년 전용, 신혼부부 전용까지 이름이 비슷해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전용을 먼저 봐야 한다. 나이가 젊어 청년 전용에도 해당되더라도 그렇다.

목차
  1. 1세 상품을 한 표에 놓으면 답이 나온다
  2. 2‘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 전에도 된다
  3. 3소득과 자산 요건
  4. 4집 요건 — 보증금 상한이 넉넉하다
  5. 5한도 — 호당 한도와 80% 중 작은 값
  6. 6금리 — 소득과 보증금을 함께 본다
  7. 7출산했다면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
  8. 8전세가 아니라 집을 산다면
  9. 9자녀가 생기면 기간이 늘어난다
  10. 10자주 묻는 질문

세 상품을 한 표에 놓으면 답이 나온다

주택도시기금 자료를 그대로 옮긴 비교다.

구분 일반 버팀목 청년 전용 신혼부부 전용
대상 제한 없음 만 19~34세 혼인 7년 이내
소득 5천만원 5천만원 7.5천만원
순자산 3.45억원 이하 (셋 다 동일)
금리 2.5~3.5% 2.2~3.3% 1.9~3.3%
한도 수도권 1.2억
지방 0.8억
1.5억 수도권 2.5억
지방 1.6억
보증금 상한 3억원 수도권 4억 / 지방 3억

차이가 작지 않다. 한도는 청년 전용의 1.7배, 소득 기준은 1.5배다. 금리 하한도 더 낮다.

만 34세 이하이면서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다면 두 상품 모두 자격이 되는데, 이 경우 신혼부부 전용이 모든 항목에서 낫다. 청년이라는 이름 때문에 청년 전용을 먼저 알아보다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긴다.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 전에도 된다

대상은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혼인 기간 7년 이내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하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입주 일정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일정을 꼬이게 만드는 일이 흔하다.

반대로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다면 이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그때는 일반 버팀목이나 나이가 맞으면 청년 전용을 봐야 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중복 대출 금지 — 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

⚠️ 맞벌이는 소득을 합산한다. 각자 4천만원씩 벌면 합산 8천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는다. 신청 전에 합산 기준으로 계산해봐야 한다.

자산 기준도 놓치기 쉽다. 소득만 확인하고 신청했다가 순자산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 금액은 통계청 조사를 따르므로 해마다 바뀐다.

집 요건 — 보증금 상한이 넉넉하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청년 전용의 보증금 상한이 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에서 1억원이 더 여유롭다. 수도권 전세를 알아보는 신혼부부에게는 이 차이가 결정적일 수 있다.

전용 85㎡가 어느 정도인지는 평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도 — 호당 한도와 80% 중 작은 값

기준 내용
호당 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대출 비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라면 80%인 2.4억원이 한도가 된다. 호당 한도 2.5억보다 작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3.5억원이면 80%가 2.8억이지만 호당 한도에 걸려 2.5억이 상한이다. 나머지는 자기 자금으로 채워야 한다.

금리 — 소득과 보증금을 함께 본다

여기가 다른 상품과 다른 지점이다. 일반 버팀목과 청년 전용은 소득 구간만으로 금리가 정해지는데, 신혼부부 전용은 보증금 규모까지 반영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1억 1억~1.5억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9% 2.0% 2.1% 2.2%
2천만~4천만원 2.2% 2.3% 2.4% 2.5%
4천만~6천만원 2.6% 2.7% 2.8% 2.9%
6천만~7.5천만원 3.0% 3.1% 3.2% 3.3%

보증금이 커질수록 금리도 올라간다. 같은 소득이라도 보증금 5천만원짜리와 1.5억 초과짜리는 0.3%p 차이가 난다.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 인하된다.

우대금리

자녀가 있으면 적용된다.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다(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

여기에 중복으로 붙는 추가 우대가 두 가지 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 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일 때 0.2%p

⚠️ 우대 적용 상한은 0.5%p(다자녀가구 0.7%p)이며, 최종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출산했다면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한다.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 따로 있는데, 소득 기준이 비교가 안 되게 넉넉하다.

구분 신혼부부 전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상 혼인 7년 이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1.1. 이후 출생아)
소득 7.5천만원 1.3억원 (맞벌이 2억원)
금리 1.9~3.3% 1.3~4.3%
한도 수도권 2.5억 최대 2.4억

소득 기준이 맞벌이 2억원까지 열려 있다. 신혼부부 전용에서 소득 초과로 탈락한 맞벌이 부부라도, 최근 출산했다면 이쪽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다만 혼인 여부가 아니라 출산이 기준이다. 결혼한 지 오래됐더라도 최근 2년 내 출산했다면 해당된다.

전세가 아니라 집을 산다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도 있다. 앞서 다룬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 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
  • 금리 연 2.55% ~ 3.85%
  • 한도 최대 3.2억원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 DTI 60%)
  • 기간 10·15·20·30년

전세로 시작해 나중에 매매로 넘어갈 계획이라면 두 상품의 소득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전세는 7.5천만원, 구입은 8.5천만원까지다.

자녀가 생기면 기간이 늘어난다

기본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다. 여기에 조항이 하나 더 있다.

10년을 다 쓴 뒤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된다.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혼 때 받은 대출을 아이가 자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 장기 주거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만한 부분이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신 조건 확인하기

※ 금리·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 기금포털과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대상이다. 다만 예정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므로 은행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혼도 해당되나요?

기준은 혼인 기간 7년 이내다. 현재 혼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혼이라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된다.

청년 전용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 중복 대출은 금지다. 두 상품 모두 자격이 되더라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조건상 신혼부부 전용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으로 가면 금리가 달라지나요?

달라진다.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면 0.2%p 인하된다. 다만 한도는 반대로 줄어든다. 수도권 2.5억원인 호당 한도가 수도권 외에서는 1.6억원이다. 금리와 한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둘을 함께 봐야 한다.

우대금리를 여러 개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우대는 하나만 적용되고, 전자계약·소액신청 우대는 중복으로 붙는다. 다만 전부 합쳐도 0.5%p가 상한이다(다자녀가구는 0.7%p). 우대를 아무리 쌓아도 최종 금리는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대출금은 언제 나오나요?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잔금일에 맞춰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은행과 시기를 맞춰두는 것이 좋다.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방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함께 들어 있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대비가 된다.

이 글의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이다. 금리와 한도는 수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