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확정으로 생기는 것은 집행권원이고, 실제 회수는 압류·추심이라는 별도 절차입니다.
반대로 압류를 당한 쪽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는 절반까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입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입니다(제5호).
그런데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고, 실제로는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 하한 —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
시행령 제3조입니다.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즉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절반인 125만원이 아니라 전액이 지켜집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절반인 150만원은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250만원이 압류금지액이 되고 50만원만 압류됩니다.
상한 — 고소득이면 절반보다 더 가져갑니다
시행령 제4조는 반대 방향의 한계를 둡니다.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300만원에 (압류금지금액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켜지는 몫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는 절반보다 많이 압류됩니다.
⚠️ 시행령 제3조는 2026년 1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예전 금액으로 적힌 자료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시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월급은 압류금지 범위인데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통째로 묶이는 경우입니다.
제246조 제2항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돈이 급여·연금 등 압류금지 금원임을 소명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하십시오.
또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 — 새로 생긴 제도
제246조의2가 신설한 계좌입니다. 아직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개인만)의 요청에 따라 1월간 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설 전에 다른 곳에 있는지 조회합니다(제2항).
- 은행은 예치액과 1월간 입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제3항).
압류당한 뒤에 다투는 대신 미리 생계비를 분리해 두는 장치입니다. 취급 금융기관과 한도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유족부조료
-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보장성보험금 — 시행령이 사망보험금 1,50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각 25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물건
제195조가 13가지를 정합니다. 생활필수품, 2월간의 식료품·연료, 1월간 생계비로서 250만원, 농기구·어구,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 훈장, 위패·영정, 족보, 도장·문패, 일기장·상업장부, 미공표 저작·발명, 교과서 등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빨간 딱지’가 살림살이 전부에 붙는 장면은 법과 거리가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때를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 법원이 기관에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원이면 정말 하나도 안 가져가나요?
급여채권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3조가 월 250만원을 압류금지 최저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다른 재산은 별개입니다.
통장이 묶여서 생활이 안 됩니다.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에 맞으면 법원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등 소명자료를 갖춰 서둘러 신청하십시오.
여러 통장에 나눠 두면 되나요?
압류금지 범위는 금원의 성격으로 정해지지 통장 개수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에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제5호에 따라 2분의 1까지입니다. 퇴직금이 IRP로 지급되는 구조는 퇴직금 지급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압류하는 쪽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 압류·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계속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시행령 제3조도 2026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진행 시점의 시행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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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압류금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개정되므로 진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