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조의금 부조금 차이 액수 봉투 쓰는 법

부의금 조의금 부조금 차이 액수 봉투 쓰는 법

부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얼마를 내야 하나이고, 그다음이 봉투에 뭐라고 쓰나이다. 검색해보면 부의금·조의금·부조금이라는 세 단어가 섞여 나와 더 헷갈린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정리했다. 다만 한 가지는 먼저 말해두는 편이 좋겠다. 여기에 적힌 금액은 정답이 아니다. 지역과 집안, 관계에 따라 다르고, 어긋났다고 결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목차
  1. 1부의금·조의금·부조금은 무엇이 다른가
  2. 2얼마를 내야 하나
  3. 3왜 홀수로 내나
  4. 4봉투에 무엇을 쓰나
  5. 5못 갈 때 — 계좌로 보내도 되나
  6. 6부의금에 세금이 붙나
  7. 7자주 묻는 질문

부의금·조의금·부조금은 무엇이 다른가

일상에서는 섞어 쓰지만 원래 가리키는 범위가 다르다.

단어 한자 범위
부조금 扶助金 가장 넓다. 경조사 전반에 보태는 돈 — 결혼식 축의금도 부조금이다
부의금 賻儀金 상가에 보내는 돈. ‘부(賻)’ 자체가 상가를 돕는다는 뜻이다
조의금 弔意金 애도의 뜻을 담아 내는 돈. 실질적으로 부의금과 같게 쓰인다

정리하면 부조금이 큰 그릇이고, 그중 장례에 해당하는 것이 부의금·조의금이다. 부의금과 조의금은 어원만 다를 뿐 오늘날 구분 없이 쓰인다.

봉투에 쓸 때는 부의(賻儀)가 가장 무난하다. 뒤에서 다시 다룬다.

얼마를 내야 하나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통용되는 범위는 있다. 관계의 거리가 기준이다.

관계 흔한 금액
얼굴만 아는 사이, 단체로 낼 때 3만원
직장 동료, 친구의 부모상 5만원
가까운 친구, 자주 보는 동료 10만원
친한 친구, 직장 상사·부하 중 각별한 사이 10~20만원
친척, 아주 가까운 사이 20만원 이상

가장 많이 쓰이는 금액은 5만원이다. 애매하면 5만원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

판단이 어려울 때 기준 두 가지

  • 내 경조사에 그 사람이 왔다면 받은 만큼 하는 것이 무난하다. 부조는 원래 주고받는 관계다.
  • 조문을 갈 것인가도 변수다. 직접 가서 식사까지 하면 조금 더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못 가고 마음만 전할 때는 그보다 적어도 된다.

⚠️ 부담이 되는 금액을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액수보다 조문 자체가 위로라는 점은 대부분의 상주가 같은 마음이다.

왜 홀수로 내나

3만·5만·7만원처럼 홀수를 쓰고 4만·6만·8만원은 잘 쓰지 않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 음양오행에서 홀수를 양(陽)으로 보아 길한 수로 여긴 관습이 남았다
  • 4는 죽을 사(死)와 소리가 같아 특히 상가에서 피한다

그런데 10만원은 짝수인데도 널리 쓰인다. 10은 채워진 수(완성수)로 보아 예외로 여기기 때문이다. 20만·30만원도 마찬가지다.

10만원 미만은 홀수, 10만원부터는 10 단위로 기억하면 어긋나지 않는다.

봉투에 무엇을 쓰나

장례식장에 봉투가 비치돼 있고 문구가 인쇄된 경우가 많다. 직접 쓸 때는 이렇게 한다.

앞면 — 가운데에 세로로

다음 중 하나를 쓴다. 한자로 쓰는 것이 관례지만 한글로 써도 결례가 아니다.

  • 부의(賻儀) — 가장 널리 쓰인다. 고민되면 이것
  • 근조(謹弔) —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뜻
  • 조의(弔意) · 추모(追慕) · 애도(哀悼)

뒷면 — 왼쪽 아래에 세로로

이름을 적는다. 여기가 중요하다. 상주는 나중에 봉투를 보고 누가 왔는지 정리하기 때문이다.

  • 이름만 적으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다 → 소속을 함께 적는다
  • 예: ○○회사 영업1팀 홍길동 / △△고등학교 동창 홍길동
  • 여러 명이 모아서 낼 때는 ‘○○부서 일동’처럼 적고, 명단은 따로 전달한다

⚠️ 이름을 빠뜨리는 실수가 의외로 많다. 정신없는 상황이라 그렇다. 봉투를 받자마자 뒷면부터 적어두면 안전하다.

돈은 지폐 앞면(인물이 있는 면)이 봉투 앞쪽을 향하게 넣는 것이 관례다. 다만 이 부분까지 살피는 경우는 드물다.

못 갈 때 — 계좌로 보내도 되나

된다. 거리나 일정 때문에 조문을 못 가는 경우가 많아 이제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됐다.

  • 부고 문자에 계좌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낸다. 없으면 굳이 물어보지 않는 편이 낫다
  • 이체 메모에 반드시 이름과 소속을 남긴다. 봉투 뒷면과 같은 이유다
  • 이체만 하고 끝내기보다 짧은 문자 한 통을 함께 보내는 편이 좋다

문구는 길 필요가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정이 있어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도면 충분하다.

⚠️ ‘축하’나 이모티콘은 넣지 않는다. 카카오페이 송금 시 기본 테마가 축하 이미지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의금에 세금이 붙나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금액은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정하면서 이렇게 규정한다.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핵심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는 단서다. 사회통념 범위 안의 부의금은 비과세지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난 금액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조문객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다만 거액이 오가거나 부의금을 상속 재산과 섞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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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단체로 낼 때는 얼마씩 하나요?

부서 단위로 모을 때는 1인당 2~3만원 선으로 걷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경조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회사 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개인 부의금은 별도로 하기도 한다.

부의금 봉투를 안 가져갔는데요?

장례식장 접수대에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구도 인쇄돼 있어 이름만 적으면 된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조문을 못 가고 부의금만 보내도 실례인가요?

실례가 아니다. 오히려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서운함을 남긴다. 못 가는 사정을 짧게 전하고 마음을 표하면 충분하다.

부의금을 받으면 답례를 해야 하나요?

장례 후 답례 문자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례품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상주 입장에서는 장례 직후 경황이 없으므로 며칠 지나 정리해서 보내도 결례가 아니다.

홀수가 아니면 정말 안 되나요?

관습일 뿐 규칙이 아니다. 다만 4만원은 피하는 편이 좋다. 굳이 신경 쓰이는 숫자를 고를 이유가 없다.

예절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다르다. 이 글의 내용은 널리 통용되는 기준이며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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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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