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쓰려고 검색하면 양식 파일부터 찾게 된다. 그런데 사직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면 되고, 없으면 네 가지만 들어가면 문서로서 충분하다. 누가, 언제 입사해서, 언제까지 일하고, 왜 그만두는지다.
아래 작성기에 입력하면 완성본이 바로 만들어진다. 인쇄해서 제출하거나 텍스트로 복사해 쓰면 된다.
목차
사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소속·직위·성명 | 본인을 특정한다 |
| 입사일 | 재직 기간이 확정된다 — 퇴직금 산정의 기준 |
| 사직일 | 언제까지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지 |
| 사직 사유 | 이직 사유로 기록에 남는다 |
| 작성일·서명 | 제출 시점과 본인 의사를 증명한다 |
회사 규정에 따라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직서 자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온다. 8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사직일은 9월 1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유는 근로 관계가 끝나는 시점을 적는 칸이기 때문이다. 8월 31일은 아직 일하는 날이다. 이 하루 차이가 다음 두 가지에 영향을 준다.
- 재직 일수 —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한다. 하루가 금액에 반영된다.
- 4대보험 상실일 — 상실 신고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된다.
위 작성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사직일을 자동으로 하루 뒤로 잡아준다.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가 실업급여를 가른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직서에 적은 사유는 이직 사유로 기록에 남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된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한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적는 것은 무난해 보이지만, 스스로 나갔다는 기록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으면
회사가 그만두기를 권해서 나가는 상황인데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그렇게 요청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불리한 기록을 남기게 된다. 실제 사정과 다르게 적을 이유는 없다. 사직서에 무엇을 적을지 부담스럽다면 제출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다.
자진퇴사여도 예외가 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무조건 끝은 아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
⚠️ 다만 각 유형마다 요건과 증빙이 따로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도 판정해줄 수 없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제출한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다.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다.
사유별 문구 예시
본문은 길 필요가 없다. 한두 문장이면 충분하고, 형식적인 인사말을 덧붙이는 정도가 관행이다.
| 상황 | 문구 예시 |
|---|---|
| 개인 사정 |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직 | 본인은 새로운 진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강 |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위와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 |
| 학업 | 본인은 학업을 계속하고자 위와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 |
| 권고사직 | 본인은 회사의 권고에 따라 위와 같이 사직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에 따라”라는 표현을 빼지 말아야 한다. 이 한 구절이 나중에 이직 사유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
반대로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을 길게 적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사직서는 감정을 전달하는 문서가 아니고, 경력증명서 발급이나 평판 조회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 수 있다.
언제 제출해야 하나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한 달 전 제출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에 “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처럼 정해두고 있으므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시점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해두면 좋은 것이 남은 연차다. 퇴사 전에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이 달라진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되지만 회사 규정과 사용 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챙길 것
제출하고 나면 회사와 연락하기가 어색해진다.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항목들이다.
- 남은 연차와 정산 방식 —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
- 퇴직금 예상액 — 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 미지급 임금 — 초과근로수당 등 정산되지 않은 항목
- 경력증명서 — 재직 중에 요청해두는 편이 수월하다
-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과 다음 직장 제출용
- 4대보험 상실 처리 —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되므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특히 퇴직금은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가 사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무기한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 계약에서 근로자가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진다.
⚠️ 다만 실제 적용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사직서를 제출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좋다.
구체적인 판단은 1350 상담이나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hwp·워드 파일을 찾는 이유, 그리고 더 쉬운 방법
사람들이 사직서를 검색할 때 hwp·워드·엑셀·PDF를 함께 붙여 찾는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일을 내려받아도 결국 다시 열어서 내용을 고쳐야 한다. 위 작성기는 그 과정을 건너뛴다.
- 인쇄 · PDF로 저장 —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만들어진다. 종이로 낼 거라면 그대로 출력하면 된다.
- 텍스트 복사 — 복사해서 한글이나 워드에 붙여넣으면 그 형식으로 편집할 수 있다. hwp가 필요한 경우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와 사표는 다른 건가요?
같은 뜻으로 쓰인다. ‘사표’가 구어에 가깝고 문서에는 사직서 또는 사직원이라고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메일로 제출해도 되나요?
회사가 별도 절차를 정해두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오히려 제출 날짜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서면 제출이 명시돼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사직서를 낸 뒤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되돌리기 어렵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출 자체를 미루는 편이 낫다.
사유를 꼭 자세히 써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쓸 의무는 없다. 다만 실제와 다르게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길게 적는 것은 권하지 않지만, 권고사직이나 회사 귀책 사유라면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수습 기간에도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수습이라도 근로 관계가 성립한 상태이므로 그만둘 때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형식은 동일하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 정확히 적으면 된다.
인수인계를 안 하면 손해배상을 하나요?
단순히 인수인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갑작스러운 이탈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근로 관계 종료 시점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1350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