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상여금 반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산입, 통상임금 비교까지 법 기준대로 반영합니다. 재직기간 빠른 선택 버튼을 누르면 날짜를 직접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일수
지급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많이 놓치는 것 — 상여금과 연차수당

여기서 퇴직금이 갈립니다. 최근 3개월 월급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3/12만 산입합니다.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 3/12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 3/12

3개월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1년치의 4분의 1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150만원이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만 대상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이 규정이 중요합니다.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함께 넣으면 자동으로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모르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입력값 안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재직일수를 셀 때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습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8월 1일이 됩니다. 하루 차이지만 재직일수에 반영됩니다.

급여는 세전 기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급여를 넣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3개월 총액을 모르면 월 평균 급여로 입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금은 별도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개인별 편차가 커서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요건이라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퇴직연금(DC·DB)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경우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유사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조건을 채웠다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담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가 준 금액과 다릅니다.

임금총액에 어떤 항목을 넣었는지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여부, 통상임금 비교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차이가 크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거나 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입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급여 제도 확인하기

※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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