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공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산입, 통상임금 비교까지 법 기준대로 반영합니다. 재직기간 빠른 선택 버튼을 누르면 날짜를 직접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일수 |
| 지급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지급 기한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많이 놓치는 것 — 상여금과 연차수당
여기서 퇴직금이 갈립니다. 최근 3개월 월급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3/12만 산입합니다.
- 상여금 —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 3/12
- 연차수당 —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 × 3/12
3개월치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1년치의 4분의 1만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150만원이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연차수당만 대상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으로 최근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이 규정이 중요합니다.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함께 넣으면 자동으로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합니다. 모르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입력값 안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재직일수를 셀 때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넣습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8월 1일이 됩니다. 하루 차이지만 재직일수에 반영됩니다.
급여는 세전 기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급여를 넣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3개월 총액을 모르면 월 평균 급여로 입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금은 별도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개인별 편차가 커서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요건이라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퇴직연금(DC·DB)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경우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유사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조건을 채웠다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담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가 준 금액과 다릅니다.
임금총액에 어떤 항목을 넣었는지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여부, 통상임금 비교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차이가 크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거나 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구성과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7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