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을 넣으면 부가세와 미수잔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잔금 + 당일 거래금액 − 입금액이 그대로 명세서에 박혀, 나중에 “얼마 남았느냐”로 다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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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정보
2 공급자 물건을 넘기는 쪽
3 공급받는 자 물건을 받는 쪽
4 품목 금액은 수량 × 단가로 자동 계산됩니다
일자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5 부가세 처리
6 미수금 이 도구의 핵심
공급가액0원
부가세 (10%)0원
당일 거래금액0원
전잔금 (이월)0원
입금액0원
미수잔액0원
7 비고 · 특기사항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보관용
거 래 명 세 서
귀중
공급자
상호
-
대표자
-
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담당자
-
공급 받는 자
상호
-
대표자
-
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당일 거래금액-
No
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전잔금(이월)
0원
당일 거래금액
0원
입금액
0원
미수잔액
0원
공급가액
0원
부가세 (10%)
0원
합계금액
0원
위와 같이 거래하였음을 명세합니다.공급자 : (인)직인
인수일자
년 월 일
인수자
(서명)
거래명세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법정 기재사항도 없습니다.
거래처 양식이 있으면 그쪽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없을 때 이 형식을 쓰면 됩니다.
실무에서 거래명세서와 거래명세표는 같은 문서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다만 증빙서류로서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이건 세법상 하한입니다. 상법 제33조 제1항은 상인에게 10년(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보존을 요구하므로,
거래명세서를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쪽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2매(공급자 보관용 · 공급받는자 보관용)를 나눠 갖도록 우상단에 구분을 박습니다.
인수 확인란이 이 문서의 목적입니다. 견적서는 거래 전 문서지만 거래명세서는
물건을 넘길 때 쓰는 문서라, “받았다”는 서명이 있어야 뒤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인수일자와 인수자 서명란을 비워 두지 마세요.
미수잔액은 전잔금(이월) + 당일 거래금액 − 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0원이면 완납, 남으면 미수, 입금액이 더 크면 과입금으로 표기됩니다.
숫자를 명세서에 박아 두면 다음 거래에서 그대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이 도구는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며,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이 항상 정확히 맞도록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