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임장은 형식이 자유롭지만 예외가 있습니다.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이 정해져 있고, 유효기간도 6개월입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 비치 양식을 쓰는 것이 확실하며, 여기서 만든 문서는 내용 정리와 준비물 확인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도 자체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 사항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권한을 위임함”처럼 넓게 적으면
접수처에서 반려되거나, 반대로 의도치 않은 범위까지 위임될 수 있습니다.